2024년 기준과 2025년 기준으로의 주식증여 증여세를 내지않는한도가 궁금합니다.
2024년 기준과 2025년 기준으로의 주식증여 증여세를 내지않는한도가 궁금합니다.
저는 2살자녀둔 아버지이고 제기준에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녀 모두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2025년의 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 간 배우자에게는 6억,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에게는 각 5천만원씩, 자녀에게는 각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재간늘 증여받는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종전에는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이 1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 5천만원
자녀: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2025년 기준 모두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부모는 10년간 5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과 25년도는 차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