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2번 주택을 양도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됩니다.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