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의 양도세의 계산과 관려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2)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