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집을 합칠때 금전부분 도움을 받게되는데 세금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부모님 소유 주택을 양도한 이후 부모님이 자녀와 세대를 합치거나 또는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이겡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녀 10년 이내에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에 관련 증빙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