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이미 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의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등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자녀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대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2)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비록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받은 경우라고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만약 자녀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해당되어 자녀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부모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