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 손녀의부모님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생임대인제도를 충족할경우 실거주가 없어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 규정의 근거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 시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155조 20항 제1호(장기임대주택 보ㅇ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제 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1) 1세대다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30.~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이이 발생한 경우 먼저 피상속인에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사망진단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이는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급을 4대보험과3.3프로두가지로 나누어 준다는데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는 급여, 상여 등을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동일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