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상속으로 받을 논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상속 지분모두 동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상속을 받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 지분확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의 법률자문을 받아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중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1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2) 매각은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4)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관련 용어 중에서 대습상속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상속받는것을 말합니다.예를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A)보다 자녀(B)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B)가 혼인을 한 상태이고 자녀(B)의 배우자(C)와 자녀(D) 등이 있는 경우 자녀(B)의배우자(C)와 자녀의 자녀(=손자녀, D)가 자녀(C)를 대신하여 피상속인인 아버지(A)의 재산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