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도세 신고 세무사대행비용 경비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세무사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주택자인데여. 첫번째 주택 양도세는 매도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항인후 부담액0,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차감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