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복적인 기프티콘 중고거래 판매에대한 업종선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통해 기프티콘 등을 계속ㅈ거,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