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의 여성 또는 남성은 세법상의 세대원의 범위에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규정을 준수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자 상속포기후 입금한돈 찾아올수 있는지질문 입니다 알려주실분 알려주십시요 한정승인후 돈은 못찾는다고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올부터 3개월이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합니다.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인출, 처분, 변제 등을 할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상속대표인 미선정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표상속인은 통상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을선정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나,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 중에서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세무상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이와달리 상속세 신고 내용에 상속재산 누락, 상속세 신고 내용에 오류,증여재산 누락 등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님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아닌 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2년 이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는않으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