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과 조무사 한부모가정 초,중등 자녀3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장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무원이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1년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매월분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