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양도세 신고 세무사대행비용 경비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와 세무사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