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이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별도0,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차감공제 됩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규정한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사업 관련 집기비품, 재고자산, 임차료 지급 등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발생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카페알바생인데 근로소득받다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식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됩니다.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2) 개인이 정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