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준공 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세법상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은 준공일자를 원칙적으로 말하는것이나, 준공전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거주에 필요한기본적인 것들이 완성되어 주택을 사용가능한 시점에 가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