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계약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로계약을체결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에 해당시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한하여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달까지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원룸의 관리비는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순수 월세만 공제 가능하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한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