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 간 차용증 &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차입하는 경우에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됩니다.1)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에게서 차입시: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연금 해지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IRP 등에 가입하고 납입 중에 해당 연금계좌에서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필요 시, 연금계좌 가입자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연금 계좌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계좌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등)애 해당하여 연금개시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3.3~5.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금의 증액 등은 연금계좌 인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에 16.5%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