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일경우 월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이하(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연간 1천만원)의 15%(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취준생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이 없을 것임으로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ISA계좌 미국 ETF 배당금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ISA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배당소득 등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 등에9.9% 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는 ISA계좌에서 투자시에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한편 일반계좌의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세율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