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용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금 증여 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형제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인과 관련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 등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만약 특정인이 자녀에게 매월 용돈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용돈은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게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ㅢ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용돈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자금을 예적금,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실거래 가격 30억인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장기보윺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4%씩 10년 이상 보유시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이상 거주시 1년에4%씩 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서공제를 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