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로켓그로스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지출 경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향후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사업자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자료제공 제외와 보험처리 연관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건의료 사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진찰, 진료 등을 하고 고객에게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진료 등에 대한 의료비를 국세청에 반드시제출해야 합니다.보건의료 사업자는 비록 본인의 의료비 부담분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기위해서는 해당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으로 국세청에도 제출될 수있는 것입니다.만약,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받지 않으려는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부양가족 일괄공제 동의를 거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