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이너 프리랜서 유지 vs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에대한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 또는 장부 기장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시에 최소 3,600만원을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최소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적용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 근로 장려금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경우 수시분 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은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예적금,주식,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