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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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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19년 2월 11일에 근무를시작했고 돌아오는 22년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3년11개월이되는데요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11개월은 인정안되느냐고 물어보니 1년이 기준이라 그렇다고하네요


그럼 이경우에 저는 회사 인사팀의 말처럼

최근 급여평균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0,000x3=9,000,000원만 퇴직금으로 받게되나요?

네이버 계산기로 입사일 퇴사일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더 높게나오더라고요

퇴직금 계산기로는 예상퇴직급여가 3개월치가 아니고 더나오는것같아서 어느게맞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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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퇵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재질일 수 전체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3년 11개월을 근로하였다면 3년 11개월 전체를 재직일 수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총 근로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기간은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① 3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과 ② 30일분을 12개월로 분할한 10개월분 ③ 30일분을 365일로 분할한 20일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사팀 직원이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처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퇴직금을 3년치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분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 / 365 이며, 3년 11개월 하였다면 11개월 모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의 말은 잘못된 것이고,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3년 11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1개월*11/12 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