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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하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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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일급제 노동자로 작성을 했구요.

계약서 상 2022년 9월 28일, 29일, 30일 및 동년 10월 11일, 12일, 13일, 14일 총 7일 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나온 일자는 모두 개근을 하였습니다.

질문 전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일주일을 만근한 사례만 나오고 저처럼 한 주는 사흘, 다른 한 주는 나흘 이렇게 일한 사례가 없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2.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 ] 조건에 속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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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 하더라도 4주평균(4주가 안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시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에 개근 ③1주간 근로관계 유지 총 3가지 요건이 요건이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는 3일간, 1주는 4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속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주일 이상 근속이 이루어진 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