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구성되어 있는 월급 구성으로 해당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상이한 바,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자동차운행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해당 조항과 별개로 근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