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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근무일수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인 4일+토요일 1일 총 5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4일치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30%만 공제해야 합니다.
Q.  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제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이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간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셔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도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귀 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액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구성되어 있는 월급 구성으로 해당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상이한 바,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자동차운행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해당 조항과 별개로 근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Q.  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처리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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