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즉,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사건 취하 후 금품을 지급받거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여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만일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포함하여 다루지 않으며, 해당 금품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3. 만일 귀하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서 공부만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제3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순수하게 전 회사에서 공부만 하더라도 주변 직원 등의 신고로 귀하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될 Risk는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소명을 하여 사업주 처벌은 면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