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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추가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배로 계산하며, 산정 시 10만원을 하회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 수당이 30만원 포괄되어 있는 바, 포괄되어 있는 수당의 성격이 토요일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된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비 등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된 경우, 가불금, 감급 제재금,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경우 임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액을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임금 상계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임금에서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격주 토요일 근무사업장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 및 급여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가정하였을 때,1)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므로 월급여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을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소정근로일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향후 상실신고 정정요청 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회사와 이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취하신다던지, 동료 증언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자를 3월 10일로 정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비노조원에게도 임금 등 근로조건 규정이 적용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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