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봉상승률관련문의입니다......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연 몇퍼센트안오르고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인상률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연봉 등)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귀 근로자께서 매년 받는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이 8,720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승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연봉 상승률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상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 동결은 계속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상승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봉 상승률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임금 동결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며,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연봉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으며,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하여 연봉동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연봉동결에 대한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상승률관련문의입니다......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연 몇퍼센트안오르고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봉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할지 동결할지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동결을 계속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