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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이조윤 전문가
Q.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오는날 문을 안열어 줘서 새 세입자가 못들어와 손해가 생기면 그건 손해배상청구로 가면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소액이라 청구하면 되는데 바로 청구가 가능한게 아니라 있는사실대로 기록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 근거로 청구소를 제기하면 금방 청구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빨리 안줄경우 거래하는 은행마다 가압류 치면 은행거래를 못하니 당장 보내올겁니다 그때 인지대 함께 청구하세요 그러면 압류 풀어 주세요
Q.  재산세 납부를 2번이나...?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내는 제산세는 주택부분에대한 재산세고 9월에 내는 제산세는 토지분에대한 재산세입니다
Q.  묵시적 갱신 이후 상가를 임차인인 제가 빼서 나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고 이때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임차인이 지불하는거 아닙니다
Q.  가계약금을 보냈고 그후 계약파기됐을때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고 해도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나서 임대인에게 계좌번호를 넘겨받고 임대인의계좌로 직접 송금을 했다면 가계약이란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을 안하겠다는쪽에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Q.  상가 월세계약시 중계인없이 계약후 상가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받지말고 임차인것만 받고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이때 준비서류 를 부동산에서 확인 하고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과 대표중개사 가 직접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면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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