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옆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과실은 10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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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던 도중 옆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과실은 100:0 인가요?
: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로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신호 적색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100% 오토바이 과실입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가해 이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
가해이륜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인 경우 이견없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100:0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302번을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