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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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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옆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과실은 100: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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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던 도중 옆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과실은 100:0 인가요?

      :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로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신호 적색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100% 오토바이 과실입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가해 이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

      가해이륜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인 경우 이견없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100:0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302번을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