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는 최대한 늦추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합의금을 지급받는 시점은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무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는 시기에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진단이나, 후유증이 잔존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추가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무릎연골이 파열됐다고ᆢ그런데 검사비용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로 인하여 발생된 의룝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됩니다.다만 본인이 건강보험 분담금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며 , 입원하여 검사했는지, 통원으로 했는지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통상 입원치료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 통원한도액은 25만원 정도 입니다.mri검사비용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는 별도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