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속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감속근무를 한다고 회사가 난리도 아니라는데... 감석 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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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속근무란 태업의 전형적인 형태로 작업속도를 늦추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속근무란 의도적으로 작업속도를 늦추어 근무하는 등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태업과 유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속근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의 감속근무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업무 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