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중 한명이 뜬금없이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부모나 배우자 등 제3자의 명의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을 이중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임금은 직원 본인의 명의로 직접 지급하고, 계좌가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되 임금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