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에대한 급여산정법 질의드립니다.
지각으로 인한여 3.7시간의 급여를 차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잔여연차는 없음)
질문1. 당사는 기본급 209시간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내에서만 급여를 차감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질문2. 기본급 209시간 내에서 급여를 제외해야된다면
시급 계산식이 현재 (월급여)/(209+(고정연장*1.5))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고정연장 시간을빼고 (월급여)/(209)인 식으로 계산하여야 되는건가요?
이렇게 변경할 시 기본급+고정연장시간이. 기본급 100%로 계산되어
기존급여 : 기본급8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이었다면,
변경급여 : 기본급 10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으로 수식이 변경 됩니다.
질문3. 질문2대로 진행시 시간급*3.7시간을 급여에서 기타공제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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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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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 연봉에 포괄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까지도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 / (209+22*1.5)로 통상시급을 구한 후, 여기에 3.7시간을 곱한 금액만큼을 결근공제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시급의 3.7시간분 공제하시면 됩니다.
기타공제가 아닌, 애초에 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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