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 예빵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잖아요~ 그럼 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교섭 후 노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됩니다. 채무적 효력, 규범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의 합치에 이르면 양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노조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협약서에 해당합니다. 보통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고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