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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재직자로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8월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준은 어떠하며,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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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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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

    1일 수급액은 개인의 1일 평균임금*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수급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하한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