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재직자로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8월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준은 어떠하며,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
1일 수급액은 개인의 1일 평균임금*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수급일수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하한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