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일보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말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