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