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당시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업무 및 근로자가 동일한 등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하고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면 개인사업자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계약내용만 그러할 뿐 실제 근로형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재직하던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별도로 없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