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 계획 승인 없이 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
제목과 같이 휴일(주말) 근무 계획 및 보고/승인(관리부서 및 그룹장 승인) 없이 주말 근무 후
초과 근무 진행시 사전에 보고/승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출/퇴근 시스템에 근태 기록됨
*사전 보고/승인 없었음
*보고/승인 없이 휴일 근무 후 휴일근무계획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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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질 때 그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전 합의 되지 않은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휴일근로를 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휴일근로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승인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승인을 못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