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이때,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