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기간 중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반드시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위반으로 무효이며,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