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대상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신청 :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접수 : 신청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접수 심사 : 서류심사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심사서 교부감사합니다.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선정 기준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선별검사 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시,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 위반 여부)검사 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의 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암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해당 입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그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감사합니다.
Q. 150달러 과세 기준에서 2만원 넘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해외직구 시 면세 초과한 금액에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2만원정도 초과하여도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대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합니다. 의류의 기본관세는 13%입니다.총과세가격이 221,813원이라면 관세는 28,830원, 부가세는 25,060원이므로 총 세액은 53,900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컨텐츠는 수입통관 대상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대상은 유체물에만 해당합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무체물이므로 통관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컨텐츠가 별도의 저장매체(USB, CD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장매체는 통관 대상입니다.컨텐츠가 저장매체에 수입된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권리사용료 등을 저장매체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온라인 다운로드 되거나 저장매체와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