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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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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한 세관에서 받은 품목분류 심사 결과가 전국의 모든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력을 가져서 이를 따라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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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세관에서 받은 품목분류 심사 결과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다른 세관이나 유사 건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해 고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전국 세관에 공통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유사한 품목이라면 참고하거나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서 받은 거라서 신청한 당사자한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관들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른 판단 나오면 혼선 생기니까 통일성 위해서 보통 그 결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유 있거나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보면 세관에서 별도 판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기에 물품이 동일하다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여야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통관세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HS cod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정 세관에서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동일 한 물품에 대하여 전국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 제출한 서류와 실제 수입물품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세관은 새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제도적 변경, 품목분류 기준의 해석 변경, WTO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인해 세관이 기존 결정을 수정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모든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은 품목분류사전심사로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