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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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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이 결국 미국에게도 독이될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각국별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관세부과가 미국에게 성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도 상호관세 25%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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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산에 4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산이므로 미국 수출 시 46%의 관세를 적용 받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LG를 비롯한 기업 등이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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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미FTA 체결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의 조치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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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는 개별 관세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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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25%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상호관세는 피했으나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하여 9.2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계적으로는 GDP 0.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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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용기 수입 시 최초정밀검사 대행 수수료가 품목별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의 용기는 음식이 닿는 부분(입에 닿는 부분)이라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식품 검사 시에는 재질에 따른 정밀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정확한 정밀검사 내역을 관세사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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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실무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원산지정보원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 fta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는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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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 대상인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물품에 따른 과세여부는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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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기본관세 : 국회가 법률로 제정잠정관세 :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지만 세율의 인상, 인하나 적용 정지를 대통령령에 따름탄력관세 :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협정관세 :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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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후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위험,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규칙들은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여 현재는 11개의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의 책임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이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점도 있습니다.복합운송 전용 인코텀즈공장인도조건(EXW)운송인인도조건(FCA)운임지급인도조건(CPT)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도착지인도조건(DAP)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관제지급인도조건(DDP)해상 내수로 전용 인코텀즈선측인도조건(FAS)본선인도조건(FOB)운임포함조건(CFR)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인코텀즈 규정내용비용의 분기점 : 무역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이전시점입니다위험부담 분기점 : 수출 화물이 이동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물품의 인도시점 :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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