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물건 하나는 28만원, 나머지 하나는 25만원으로 일단 두개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두개가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받는 세금 불이익은 따로 없나요? 그냥 동일하게 10프로 과세해서 들어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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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 대상인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물품에 따른 과세여부는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건 하나가 28만 원, 다른 하나가 25만 원이라면 둘 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로 간주하더라도 각각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해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목록통관 대신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며, 두 물건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개별 품목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불이익은 없고, 각각의 과세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은 1번 구매에 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관이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두 개의 물품이 각각 28만 원과 25만 원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두 물품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각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즉, 각 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