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승용차는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 8%를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관세를 8%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철폐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FTA를 체결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들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처는 한-미 FTA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23.2조 조항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23.2조항에는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의 개념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드으이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으로 인전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통관 필수 요건이사자 입국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여행, 단순체류 등 제외)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또는 거주 예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체류는 3개월 이상 1년 이만입니다.이사물품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함면세대상물품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됩니다.필수 과세대상물품선박, 항곡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보석, 진주, 별갑, 상아 등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수입제한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통관절차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이사물품반입내역서여권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위임장(위임통관 시)선하증권포장명세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통관시),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감사합니다.
Q. 멕시코, '관세폭탄 유예 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본격화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25%부과를 한달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멕시코는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 이유는 이민, 마약과 펜타닐 등의 유입, 보조금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현재는 보안과 무역이라는 두가지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1차 2차 산업의 비중인 10%대에 불과하였으며, 3차 산업이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의 약진은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은 뉴딜정책 이후 유통, 금육 공익 등의 부문이 확대로 이어졌으며, 3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Q. 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관세사법 2조)수출입물푸메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관세법 241조 및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세사법 16조)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