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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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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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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입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수출 통제 및 인증 요건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물품의 hs code분류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인증 여부는 수입국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인증요건 등을 확인하지는 않으나 수입자과 협력하여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입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에 코트라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여 수입국의 요건을 확인하거나 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수입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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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선별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된 경우에는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원산지 표시는 원칙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면 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은 관세청 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 분류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하였다면,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수출자나 대행사에 확인하여 적정한 원산지표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현품사진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나 구두로는 정확한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품 사진 등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등에 의한 재포장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는 수출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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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관세 장벽의 문제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기부에서는 미국 관세 피해(우려) 중소기업에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발표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관세 애로 해결을 위해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상시 연계하여 기초 상담부터 전문영역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 가동입니다.사례 1 : 경기도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음사례 2 :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음새로운 정책방향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히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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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안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신고 자료는 1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 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정정하도록 한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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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 원산지 검증절차한미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서면질의,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 1차로 수입자에게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2차로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를 송부한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순서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물품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도 재질원산지증명서제조공정도 및 설명자료원산지기준 충족 설명자료원재료명세서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확인서구매 관련 증빙서류재고관리 및 간접재료 관련 자료기타 증빙 자료관세청 등의 사이트에서 한미FTA 원산지 검증비대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한미FTA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시면 원산지검증 관련 자료 및 사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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