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통관관세사측에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첫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8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무역계약을 진행 시에는 8대 기본요소 및 계약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품질조건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에 따라 견본판매, 상표판매, 표준품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질결정시기에 따라서는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등으로 구분됩니다.수량조건수량조건은 수량의 단위에 따라 중량톤이나,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량의 결정시기는 품질과 비슷하게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 등이 있으며, 과부족용인약관이나 수량 제한 등이 있습니다가격조건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의 제조원가,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대금결제조건대금결제조건은 결제방식에 따라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기타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보험조건운송형태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범위를 결정하야야 합니다.선적조건선적조건은 선적시기, 운송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분할조건이나 환적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포장조건포장은 개장, 내장, 회장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필수적인 화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분쟁해결조건당사자간의 계약 위반 등에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초보 기업이 무역 관련 컨설팅을 활용하면 어떤점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의 방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컨설팅이나 국가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컨설팅 등을 활용하게 된다면 수출입 등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의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세율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요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품에 따른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 협정을 통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수입 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은 수입통관 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율이나 요건 등은 품목분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관세 관련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며, 전략물자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은 환급이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컨설팅 등을 받아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 관련 사항도 미리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과정에서 세관의 검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세관 검사 선별 시 검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선별되는 경우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 관련 제출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시에도 관세사나 대행사 등에 요청하여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 상세히 작성관세청에서는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과 일치하며, 품명, 규격 등을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맞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검사 선별 등에 대응하기 효과적입니다.수출국에 원산지 표시 등 명확히 요청수입 시 원산지 미표기는 통관제한되며, 보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령에 따라 원산지표기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여유로운 수입 스케줄 운영수입 시 검사 선별이 되는 경우 2-3일이 소요됩니다. 수입 일정을 타이트하게 계획할 경우 검사선별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수입 스케줄을 운영하여 특이사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의 수출입 규제 변화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서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물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FTA를 통하여 관세장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제한하고 국내물품의 보호역할을 합니다.비관세 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출 전에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및 제한조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제한조치나 요건 등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은 제한되며,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통관 절차 및 제한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에이전트,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 방법 및 통관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제품 수출 시 적합한 hs code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기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활용하여 품목분류 사례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활용하면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위험관리 시스템(RMS)이 무역업체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험관리 시스템은 보안솔루션에 관하여 이벤트 관리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책까지 관리하여 능동적으로 보안사고를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RMS는 침임 탐지, 차단에 대한 보안 기본정책을 관리하고, 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목록화를 하며, 자원 성능 및 성능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규칙을 관리하며, 실시간 경보 및 리포팅을 수행합니다.무역의 경우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안전을 위험하는 각종 위험에 대하여 위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우범 대상의 체계적인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부서별, 기능별로 수행하는 개별적인 위험관리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