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은 FTA협정이나 감면, 환급 등이 있습니다.FTA협정관세 :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FTA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 관세법에 따라 감면 대상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종류는 외교관물품 면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 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면세, 특정물품 면세, 소액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감면,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 재수입면세, 손상물품감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수입물품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감면은 사후관리를 적용 받습니다.환급 : 환급은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등에 관한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급은 종류에 따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