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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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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계엄 선언이 수입 절차와 통관 일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계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되므로 필수품 위주로 주요통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 소비재 등은 통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적 개입에 따른 수입화물 등의 보안검사 등이 강화된다면 통관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계엄에 따른 환율 변동도 예상되므로 환율에 따른 수출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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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라는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세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관세는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한나라의 법률로서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정관세에는 기본관세나 잠정관세가 있습니다.탄력관세는 관세율의 폭에 따라 탄력성을 두고 그 변경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관세입니다.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하는 관세입니다. 협정관세에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부과하며, 관세 자체가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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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상품 원산지표시 문의드립니다. (현품과 포장박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421호에 분류되는 탈취필터는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필터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탈취필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취필터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포장에만 표시하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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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관세인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국산 제품이 6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됩니다.중국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등은 대체효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기체류 등에서 대체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대체효과는 없을 것이며 보편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중국 전기차 업체 등은 유럽공장을 짓거나 미국 현지의 내연기관차 공장 매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0일 취함하게 되며 취임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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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바이어를 찾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이어를 발굴하는 거래선 확보의 방법은 직접 발굴과 간접 발굴이 있습니다.직접 발굴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리스크는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하는 거래선을 확보한다면 중간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간접 발굴은 대행사나 국내기관 등을 활용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해외 거래선 발굴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등을 활용하거나 코트나라 한국무역협회 등의 해외무역관, 거래선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거래선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은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출을 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비용발생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바이어의 신용 검증은 직접하는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나 코트라 등의 국내기관을 활용하여 현지평판, 신용도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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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샵 수량 오배송으로 인한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통관된 수량에 관하여만 관세가 납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통관되는 물품도 해당 물품만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이미 납부한 관세가 주문한 수량의 관세라면 이는 수입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통관 및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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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리재질 (borosilicate) 세트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트 물품을 수입 시 용기,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포장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각, 양각, 스티커가 아닌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한다면 포장용기의 훼손 없이 원산지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제작되어 인쇄 등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상기 원칙의 방법 등으로 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필수사항이므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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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로 수출 할 때 마다 관세라는 게 붙는데...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게 붙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통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가 일반적이며, 수출세는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 목적은 해당 수입국가의 재정수입확보나 국내시장 안전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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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기신고 수리까지 되어 있으면 통관번호 입력은 제대로 된 상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입니다.수입신고가 된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통관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신고 심사 진행 중이며,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물품이 반입되면 물품이 배송됩니다.배송업체나 대행사, 관세사 등의 통관 진행여부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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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7부 주3에 의해 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로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나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합니다.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7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그 밖의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전용이나 주용도의 기준17부의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17부의 주3호에 따라 86류부터 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주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17부에는 물폰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로드휠, 흙받기 등은 실제로 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17부에 분류합니다.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가지 이상의 차량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 조종장치, 챠륜, 차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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