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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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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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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 가능한 해결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조정안에 따른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조정의 장점자율성이 보장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소송 등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소송이나 중재 등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조정의 단점당사자들의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법적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판정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는 증거 및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상기에서 설명과 같이 분쟁조정의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방법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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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국가 통합인증마크로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한 인증마크입니다.본문과 같이 전파인증,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받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kc마크를 부착가능합니다.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건이행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신고 전 선행요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에 따라 물품 및 물품의 안전인증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게 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입통관하게 됩니다.전산으로 자동 관세청에 관련 사실이 이관되기 때문에 입력한 내역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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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로마오일 직구 시 품목 분류와 통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3304.99-1000호 또는 3304.99-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방향제로 사용된다면 3307.4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 관련 안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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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내륙국가에서 수출할 때 해안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수출국에서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수출세가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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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우치 수입 HS CODE 분류를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202.32-102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U(우레탄)성질의 파우치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시트로 되어 있는 재질은 hs code 4202.32-1020호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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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영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사후 FTA 가능)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우선 hs code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영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한-영 fta는 자율 발급이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영fta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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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건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계약에 따른 요율로 결정합니다.다만, 관세사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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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수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서 식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보관 시설 등도 마련하여야 하며, 자가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마련합니다.검역 절차는 수입 신고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검역은 수입식품등 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분표, 제조공정도, 현품사진, 기타 인증서류(필요 시)를 구비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 시 물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식품검역은 대략 10일정도 소요 됩니다.식품 검역은 최소 100kg이상을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대하여 추후 수입 시 서류검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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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한국 수출입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10월까지 수출입 관련 동향입니다.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5,658억달러, 수입은 2.1%감소한 5,263억달러, 무역수지는 396달러 흑자입니다.수출은 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 IT품목 및 자동차 수출 호조, 대미주, 아시아 수출확대가 전체 수출의 상승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수입은 천연가스 석탄가스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와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장비 등이 전체 수입감소를 유발하였습니다.반도체 자동차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대국 중 가장빠른 성장세 시현, 안정적 무역흑자를 회복하였습니다.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질문과는 달리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최대였으며, 대중국 수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최대수출품인 반도체를 이어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3.6%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15대 주력수출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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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제도(수출통제법)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이 있었거,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입법계획,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수출통제법을 발효하였습니다.수출통제법에서 통제하는 물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기타 국가 안전 및 이익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품목통제대상인 수출(간주수출, 재수출, 특수수출 포함)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직접수출)중국의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중국 내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경우(간주수출)통제품목의 경유, 환적, 운송, 재수출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 및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관리 감독 장소에서 해외로의 수출(특수수출)감사합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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