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울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곡물자급률은 19.5%입니다.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98억달러이며, 옥수수는 6.9%, 소고기 6.6%, 돼지고기 6.1%입니다. 곡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 위주의 곡물수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곡물수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자원 등의 배분을 통해 식량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NM MARK로 표기된 물품은 통관 시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NM MARK는 무인화물로서 NO MARK CARGO를 말합니다.화물에 부착하는 화인이 없는 화물을 말합니다. 화인은 주화인, 부화인, 목적항, 중량, 화번, 원산지, 품질, 주의표시 등이 표시됩니다.화인이 없는 경우 화물을 개장하기 전까지 어떤 물건인지 확인이 가하며, 수입자나 목적항, 중량, 원산지, 품질, 주의표시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실,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화인을 표시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필리핀 FTA 발효, 바나나 수입에 어떤 변화가 올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국회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FTA가 발효되면 바나나는 본문과 같이 30%인 관세가 5년 후 철폐됩니다.농업생산액으로 15년간 연평균 95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입 바나나 중 73.5%가 필리핀 산이며, 연평균 수입액은 2억 1871만달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이 주요수입국이며, 관세까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는 가격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자격조건과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모두 합격 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의 제한은 따로 있지 않으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최종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1차시험1차 시험 객관식이며, 40문항 5지선택형입니다.1교시 : 관세법 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2차시험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1교시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 포함)2교시 : 관세율표 및 상품학3교시 : 관세평가4교시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과목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 인원(90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격률2차시험 기준2019년 : 176명(16.5%)2020년 : 149명(19.8%)2021년 : 90명(11.7%)2022년 : 169명(21.7%)2023년 : 90명(13.87%)2024년 : 90명(14.84%)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적하목록 작성 오류로 인해 세관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가 잘못기재된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사유서,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입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후 출항적하목록은 적재목록 최종마감 이후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 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관세 납부 오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진행하여야 합니다.초과납부신고납부한 세액 등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정정(경정 청구)를 세관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구매내역서 - 결재내역자료 포함), 수입신고서, 사유서 등과소신고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보정신청 시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통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나 수정신고는 보정이자와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유아용품 수입 시 국제안전인증 요건 미비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국제안전인증이 아닌 수입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신고 하여도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보류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안전인증은 지정시험, 시험기관에 시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