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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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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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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출생시민권 우리나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속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부모가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민자나 관광객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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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의 품질팀이 타 협력업체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검사도 한다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원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도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다만 위 사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에 파견되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년 이상 근로시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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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 명의 집에 동거인 세대분리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구매한 집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 하나를 특정해서 남자친구와 임대차계약서(남자친구가 임대인)를 작성하신 후 이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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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배당과 낙찰인(신 소유자)에 대한 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찰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더라도 배당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후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배당금은 경매법원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낙찰인과의 월세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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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연체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으면 완납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 사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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