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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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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피신청했는데 인지대 보정명령도 안나오고 며칠이나 지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기피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기피사건은 2025카기0000 같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본 사건과 다른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 1 ~ 2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당사자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니 차분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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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은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그 후 인도명령을 거부하는 채무자 등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은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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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원금 + 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대출원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 변제시에 구체적인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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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곳과 높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발표하는 범죄분석통계(지표누리 |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22 ~ 2023년 기준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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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거나 면책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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