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전과), 피해회복여부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과실치상죄의 경우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다소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는게 현실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유죄 확정 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국가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