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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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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재산조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에는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때는 예전 재산명시결정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구요.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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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재산조회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위해 별도로 다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조회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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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채권자)의 주장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 ~ 2주 내에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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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하신 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서면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보다는 좀더 법률요건에 맞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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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집주인 두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이어서 임대인 역시 수명이라면 임대차계약신고시 임대인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로 들어가셔서 거래인 작성 항목에서 임대인 1명을 우선 등록하신 후 나머지 임대인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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